제일은행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킨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올린 뉴브리지에 과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양도소득세 등)이 최소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뉴브리지는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의 대금 완납을 앞둔 지난달 관할 종로세무서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면세 신청서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는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12일 현재 SCB로부터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장부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후 매각대금이 다 들어오면서 뉴브리지가 면세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사실상 세무신고를 해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뉴브리지 측에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구했으며 현재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뉴브리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5월 중 과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브리지 서울사무소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뉴브리지 본사와 해외법인이 있는 미국, 말레이시아정부와 각각 이중과세방지 조세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과세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뉴브리지 해외법인의 경우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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