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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9일 실무위 상정/‘녹화물 증거’는 3가지 복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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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9일 실무위 상정/‘녹화물 증거’는 3가지 복수안 마련

입력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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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5일 검찰의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4가지 가운데 3개 쟁점에 합의,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검찰과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던 수사과정 영상 녹화물(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는 끝내 합의에 실패, 검찰 요구안을 포함한 3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영상 녹화물에 대한 검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합의도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었던 형소법 개정안 의결이 차기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논의 결과 뭔가 = 사개추위의 실무기구인 기획추진단은 우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 폐지 문제는 3일 한승헌 사개추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의 만남을 계기로 검찰 측 입장이 반영돼 당초 폐지 방침에서 증거조사 이후로 시점을 바꿔 존속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는 끝내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

3가지 복수안 가운데 1안은 지난달 말 마련한 초안 그대로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신문조서처럼 증거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2안은 녹화물의 제작 조건을 최대한 엄격히 규정하고 증언, 물증 등에 이어 다른 증명 수단이 더 이상 없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다. 3안은 검찰이 요구한 안으로, 조사과정이 협박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사자등이 증명하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사개추위 관계자는 "일정에 쫓겨 일단 복수안을 만들었지만 논의를 계속해 단일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힌 반면, 검찰 측은 "3안도 제한적인데 1,2안은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 어떻게 결론 날까 = 사개추위는 당초 어떻게든 단일한 법 개정안을 만들어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거쳐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복수안을 올릴 경우 장·차관 회의에서 또다시 논란이 야기되고 결국 다수결로 이어질 경우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개추위가 파국을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복수안을 내놓음으로써 9일은 물론 16일 회의 직전까지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형소법 개정안 의결이 아예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형소법의 증거관련 쟁점에 대한 일부 논의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으나 회의 일정을 바꾸기는 힘들다"면서도 "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견이 커 최종 결론이 다음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4일 "이번 논의는 근본 절차부터 잘못됐으니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시작하자"고 입장을 표명했던 평검사들의 반발은 사개추위 논의와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6일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김승규 법무장관은 5일 저녁 일선 검사장들에게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평검사들의 행동을 자제시키라"고 지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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