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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조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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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조정,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입력
2005.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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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합의 도출 실패 이후 정면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그제 "검찰은 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일절 말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고 경찰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허준영 경찰청장은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공세를) 먼저 시작한 것은 검찰"이라고 반박했다. 양쪽 수뇌부가 직접 나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일선 사건현장에서 빚어지는 마찰은 더욱 심각하다. 경찰 간부가 "검찰의 형 집행장 남발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무부 산하기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려 했다.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면수사에 나서자 검찰 측이 잇달아 재수사 지휘를 내리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는 인권을 볼모로 한 ‘영역 싸움’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지금 국민 대부분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치안을 담당하는 두 거대 권력기관의 감정대립에 불안해 하고 있다. 두 기관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경의 수사권조정 논의는 이제 양측에만 맡겨두기에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 그렇다고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시한폭탄의 시계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결책은 청와대가 조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토론에 참여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당사자 간 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검경은 결론이 날 때까지 더 이상 상대방을 자극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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