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4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D사가 "할아버지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숨진 김모씨의 손자·손녀(9~22세)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며 "피고들에게까지 빚이 떠넘겨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뒤늦게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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