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빚 상속 몰랐던 손자·손녀 변제의무 없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빚 상속 몰랐던 손자·손녀 변제의무 없어"

입력
2005.05.05 00:00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4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D사가 "할아버지 사망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숨진 김모씨의 손자·손녀(9~22세)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며 "피고들에게까지 빚이 떠넘겨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뒤늦게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