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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 혐의 강신성일 前의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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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 혐의 강신성일 前의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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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사진)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하(59)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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