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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사법 개혁 논의 폭을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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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사사법 개혁 논의 폭을 넓히자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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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검사의 법정 신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사법절차의 대변혁을 실무 검사들과 국민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추진,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외면하면 전국 평검사들이 집단 대응할 뜻도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일부에서는 검란(檢亂)을 지레 예상한다. 사개추위와 정부가 그대로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은 국회에서 결론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치다툼이 가세하면 개혁의 본뜻과 관계없이 사회적 분란이 커질 것이 틀림없다. 당장 변호사 단체도 검찰이 반인권적 관행에 집착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쪽과, 국민 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촉구하는 쪽으로 갈린다.

지금 형사사법의 이상이나 그릇된 관행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자면 사개추위 단계부터 복잡한 쟁점을 충분히 토론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개추위가 성격상 개혁목표를 앞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검찰뿐 아니라 학계에서 제시하는 절충안과 보완책을 모두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죄협상 제도와 참고인 거짓진술 처벌 등, 개혁에 따른 수사와 유죄입증 어려움을 덜어 주는 외국 제도를 함께 도입하자는 주장은 그렇게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은 배심제 도입, 경찰 수사권독립 등이 모두 얽힌 일대 변혁이다. 따라서 고도의 법률적·정책적 성찰과 함께 국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쟁점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서두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법률가들이 논의를 기득권과 개혁의 두 갈래 선택으로 몰고 가는 태도부터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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