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6일로 예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대형 할인점의 출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산자부는 관련 부처와 개정안을 재검토, 중소 유통업체 지원 방안을 보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해 대형 할인점과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 전략을 논의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며 "중소 유통업체의 지방물류센터 지원방안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입법예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개정안에 민간인,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유통발전심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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