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11차례에 걸친 노사정 위원회 실무회의에서도 노사 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등에 대한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사유제한 없이 3년 사용 후에는 해고제한 규정을 두자는 경영계의 주장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다시 6월 국회를 기다려야 할 형편이지만, 그동안 주요한 의견접근도 있었다. 노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당초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을 임금·해고 등에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하지는 않았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명문화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큰 진전이 이뤄진 것이다.
정부 법안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파견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내용이었다. 경영계와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 인권위 의견을 수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가 세계적 추세처럼 된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 후 정규직 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결국 인건비를 상승 시키고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오히려 부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현재 정규직의 평균 65% 임금을 받으며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은 5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노사정 모두 이기적 요구를 자제하고, 6월 국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협상을 계속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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