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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檢 형소법 타결/ 피고인 신문 유지…녹화물 증거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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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檢 형소법 타결/ 피고인 신문 유지…녹화물 증거 인정키로

입력
2005.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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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3일 검찰의 반발을 불러 온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대폭 수정,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새로운 절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30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6일 오전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9일 열리는 차관급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3면

사개추위는 우선 형소법 개정 초안의 세 가지 핵심쟁점 중 검사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문제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해 신문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신문 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바꾸기로 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초안에서 제시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외에 사법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도록 한 초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수사과정의 녹음·녹화물에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2시간가량 만나 형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한편 2일 평검사 회의를 열었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사개추위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9일을 전후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와 부산 평검사들은 이날 각각 평검사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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