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 중 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한 뒤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시민은 31일까지 각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연립, 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별통지하거나 자치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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