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 市·區 홈페이지서 열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개/ 市·區 홈페이지서 열람

입력
2005.05.03 00:00
0 0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일부터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 중 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한 뒤 주택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시민은 31일까지 각 구청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연립, 다세대 등 소형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개별통지하거나 자치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왕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