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라도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 올부터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연금지급 제외 대상자는 초등학생 등·하교 지도, 환경미화 등 공공취로사업 성격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월 2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노인들이다. 정부는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65%(58만5,000원) 이하를 버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월 3만5,000~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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