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공시로 전국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전산화한 가운데 내년부터 부동산 매매 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하면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여·야 모두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어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를 당하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 검증시스템 조회 결과 신고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무 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그 결과 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검증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감정원, 국민은행의 가격조사 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가격 범위를 산정한 뒤 신고된 거래가격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건교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허위거래 신고자를 무더기로 적발할 때에도 이 프로그램이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 신고가 정착되면 기존 과표와 실거래가 간의 격차가 큰 지역의 경우 당장 취득·등록세부터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세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올 1월부터 등록세율을 3.0%에서 2.0%(개인간 거래는 1.5%)로 낮췄고,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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