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은 30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지금 안(案)대로 하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설립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사개추위 초안에 대해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물죄, 성범죄 등 민감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다른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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