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50대 남성입니다. 재테크를 은행 저축 위주로 해왔는데, 지난해 이자 등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근로자가 1년간 수령한 급여를 연말정산하듯이, 개인사업자나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이중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구성되지요.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5월에 연말정산 자료와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인별(부부합산이 아님)로 2004년1월1일~12월31일 사이에 귀속되는 것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 합산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자 한다면 우선 금융소득 만기와 이자수령시기를 잘 짜야 합니다. 과세기간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만기를 잘 조정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자가 4,000만원 이상인 5년 만기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지난해 만기를 맞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당연히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연도별로 이자를 수령하는 것으로 해두면 매년 1,000만원 미만의 이자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죠. 이자 수령시기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 등으로 적절히 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 대한 증여를 적절히 활용해도 금융소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가족 명의로 금융소득 이자 등을 수령한다면 금융소득이 분산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이라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이 상품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신탁)같은 적립식 상품과 생계형 비과세저축, 1인당 8,000만원까지 장기 주식형 펀드(신탁포함),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습니다. 세금우대는 전 금융기관별로 일정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가입시에 세금우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 주식형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함께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신고시 배당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상품도 향후 연금수령시점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 가입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노령자의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할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각종 수입금액 확인서류(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등기접수를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31일까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후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상담= 김근호'하나은행 PB영업추진팀 대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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