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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檢-사개추위,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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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檢-사개추위, 입장차 여전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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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ㆍ참심형 재판 도입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30일 사개추위 내부 토론회에서 머리를 맞댔으나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회의 후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유지(4월30일 1면 보도)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으나 사개추위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하는 등 자칫 두 기관의 감정싸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일 사개추위와 검찰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쟁점에 대한 참석자의 의견을 설명했다.

사개추위는 우선 검찰측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며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 제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사나 검찰수사관, 경찰관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의 진술을 증언하면 이를 증거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 대검 관계자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방향에는 검찰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효성을 유지할 몇 가지 보완 제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 폐지’와 ‘녹음녹화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렸다. 사개추위는 현재 첫 공판에서 이뤄지는 피고인 신문 절차의 시기를 추후 공판으로 변경하자는 견해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견해로 나뉘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제작한 녹화물은 엄격한 기준 하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와 증거 제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자체 작성한 속기록까지 공개하며 "사개추위가 회의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피고인 신문제도는 형식을 바꿔 유지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형성됐고, 녹음·녹화물 역시 증거능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도 사개추위는 마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처럼 분위기를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양측은 일단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개추위가 최종 입법안을 확정키로 한 16일의 장관급 회의까지는 차관급 회의(9일 예정) 밖에는 공식적 논의 자리가 없어 두 기관의 물밑 조정이 주목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끝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안처럼 중대한 문제를 바로 다수결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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