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의 특성상 노조전임자가 내부갈등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했다고 해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일 D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장기간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모(50)씨가 자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 전임자도 출·퇴근 등 관련 회사규칙을 적용받는다는 기존 판례와는 다른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돼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므로 출퇴근 시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 중 하나인 출·퇴근 통제권을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면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 전임 제도를 인정한 기본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노조내부 갈등 및 조합원 집단징계 등을 이유로 2001~2002년 사이 285일간 노조본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D사는 이를 문제삼아 박씨를 파면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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