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최근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 가운데 ‘재판에서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 폐지’ 방침을 백지화하고, 신문 시기와 순서만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방침은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이라는 판단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이 같은 수정안을 검찰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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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관계자는 "검사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없애자는 방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워낙 심한데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신문절차만 일부 개선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30일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개추위의 새 방안은 현행처럼 검사가 첫 공판 시작과 함께 피고인을 신문하는 대신 신문 시기를 첫 공판 이후로 늦추거나 변호인과 신문 순서를 바꾸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공판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공판 중심주의를 채택하려면 미국처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과 사법방해죄 등 수사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지검과 순천지청, 공주지청 등은 28일부터 잇따라 ‘평검사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형소법 개정 문제는 2003년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 주장이나 청와대의 배후설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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