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년 7월부터 일반 민원인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1차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입법예고된 법률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행정심판 절차를 간소화, 투명화 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고 심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직접 청구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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