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가를 토대로 토지·건물분을 종합 평가한 것이어서 그간 기준이 없어 들쭉날쭉했던 이들 주택의 과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건설교통부는 30일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주택(165㎡미만) 35만가구 등 전국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이 내달 2일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가구의 기준시가를 고시하면, 1월14일 공시된 표준주택(13만5,000가구)을 포함해 전국 1,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된다.
다세대·중소형 연립주택 167만가구 가운데 전체의 95.8%인 160만가구가 1억원 미만이었고, 1억~2억원 미만은 6만872가구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원 이상인 다세대, 연립주택은 13가구(0.0008%)에 불과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