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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의혹’대상 비자금 사건/ 檢 "재수사·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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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의혹’대상 비자금 사건/ 檢 "재수사·감찰 검토"

입력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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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8일 인천지검이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창욱 명예회장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기록 검토 후 임 회장에 대한 재수사 및 감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기록 검토가 끝나면 재수사 여부와 함께 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감찰 여부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을 하게 될 경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중 어디서 할지는 양 기관이 상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2002년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임 회장의 계좌로 72억여원을 빼돌린 회사 임직원 2명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임 회장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해외로 도피해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2부가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임 회장의 공범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는 만큼 기록을 신중히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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