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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등 25명 상가 특혜분양/ 동대문구 D타워 경찰 수사 계약금 이자면제 2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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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등 25명 상가 특혜분양/ 동대문구 D타워 경찰 수사 계약금 이자면제 2억 혜택

입력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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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8일 동대문구 구의원 9명과 지역 주민 16명 등 25명이 10월 완공 예정인 동대문구 용두동 D타워의 점포 37곳을 계약금 없이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 5층 지상 18층으로 각종 상가와 점포들이 들어서는 이 건물은 구의회 부의장 최모(62)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D사가 시행을 맡아 지하 1층과 지상 7층의 점포 37곳을 구의원 등 25명에게 ‘계약금은 입점 시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5~6월 특혜 분양해 줬다. 일반 분양자들은 구입비용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데 비해 최씨 등 구의원 9명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면제로 8,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주민 16명도 모두 1억3,8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20일 D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분양계약서와 장부 등 관련서류를 통해 모두 25명이 D사와 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주 분양계약을 모두 취소했으나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은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사가 2002년 7월 회사 부사장으로 최씨를 영입한 뒤 2003년 1월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35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키로 한 한의약문화전시관이 구의회 의결을 통해 상가 지하 2층에 유치됐고 이후 4~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의원들에게 특혜 분양이 이뤄진 점에 주목,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D사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은 주민들 중 5명이 최씨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어 최씨가 지역 유권자에게 유리한 분양계약을 해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D사 대표 신모(44)씨와 최씨 등 관련자를 조사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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