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 평균치가 7년만에 내려간다. 이에 따라 아파트 보유자들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2일 아파트와 대형 빌라에 대한 기준시가 확정고시를 앞두고 잠정적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 4월 고시 때보다 평균적으로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이다. 2003년과 지난해 고시 때는 기준시가가 각각 전년에 비해 15.1%와 6.7% 상승했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준시가도 내려간 것"이라며 "올해 1월 시점으로 아파트 기준시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물론 이것은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는 의미이며 지역에 따라 기준시가가 상승한 곳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시세의 70~90% 수준인 아파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등의 과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자들은 관련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올해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도 사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117만호가 증가한 659만호를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기준시가를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공임대 아파트도 처음으로 기준시가 산정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며 그날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 검색이 가능해진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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