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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강남 임대사업자, 종부세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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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강남 임대사업자, 종부세 못 피한다

입력
2005.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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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단독·연립주택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이 토지·건물이 합산된 통합 공시가격으로 전환되면서 세부담 증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같은 달부터 첫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매입임대업자 면제 범위가 3억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단독·연립주택 공시가격

30일 확정고시되는 공시가격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는 세부담 변화가 거의 없겠지만 서울 강남이나 충남·일부 신도시 지역은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의 토지부문과 건물부문의 가격을 각각 산출한 뒤 이를 합한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중 건물은 ㎡당 46만원을 기본으로 건물의 구조와 특성을 감안한 국세청 산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새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들이 시세를 감안해 산정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시세의 80%선에서 정했다. 따라서 세부담 증감 여부는 이전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산술적으로 합한 가격이 실제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신도시·충남지역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신규주택일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반면 주택이 노후한 서울 강북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았던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전국 32개 시군구는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납부에만 새로 바뀐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세범위

서울 강남 등지에 다수의 집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집부자들은 종부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면세기준이 매입임대(집을 사서 임대)의 경우 임대호수와 기간은 5채 이상, 10년이상이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강남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대부분 3억원이 넘는다. 또 임대하는 주택 수의 기준은 전국이 아니라 동일시(광역시)와 도 단위 이내로 한정해, 일부 집부자들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집값이 싼 다른 시·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았다.

집을 직접 지어서 임대하는 건설임대의 경우는 면제 범위가 이 보다 넓다. 건설임대는 2채 이상, 5년 이상에 45평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벤처 감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에 시중 여유자금이 적극 유입될 수 있도록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인 건설후임대(BTL)사업시행자의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가 된다.

우선 인프라펀드에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출자액 기준으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에 대해 5% 분리과세하고, 3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은 법 공포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0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또 BTL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 지급배당 소득이 공제되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 신규로 상장되는 벤처기업에 대해 2006년 말까지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인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손실준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상장, 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3시장 벤처기업 소액주주에게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의 타당성을 올 상반기중 검토키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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