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금융감독원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한 기업에 대해 2년간 감리를 면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소장 등은 이날 오후 금감원을 방문해 감리 면제는 금융감독당국의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모법의 근거 없이 하위의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위법·위헌성이 있고 ▦최근 대한항공의 자진 공시 논란에서도 보듯 분식 사실을 고백할 경우 제재를 2단계 경감해주는 특혜 규정을 악용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민·형사상 수단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특별사면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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