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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사면 MP3 카메라폰이 공짜? /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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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사면 MP3 카메라폰이 공짜? /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입력
2005.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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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MP3 카메라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엘리트교복 춘천점, 스마트교복 춘천점, 아이비클럽 춘천점, 오랜드교복 명동점에 대해 관련 광고를 중지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용 고객 모든 분들께 MP3 카메라폰 무료 증정권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낸 뒤 고객들에게 2년간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하는 임대 MP3 카메라폰을 제공했다.

또 고객에게 임대폰을 제공하면서 통신사업자 대리점으로부터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건당 6,000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 업체들이 제공한 임대폰의 사용료는 기본요금 1만8,500∼1만9,800원, 통화료 10초당 20원으로 일반 휴대전화(기본요금 1만3,000원, 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업체들이 휴대전화를 무료로 주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임대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비싼 요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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