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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2단지 분양승인 하자 드러나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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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2단지 분양승인 하자 드러나면 취소"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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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의 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분양 승인으로 정부의 재건축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8면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6일 "정부 의도와 달리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분양승인이 났지만 추후 정밀조사를 통해 명백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국장은 "잠실주공 2단지는 관리처분계획 때의 분양가와 예정 분양가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으나 조합이 이를 환원해 분양승인이 난 것"이라며 "그러나 땅값 산정의 적정성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청약신청(5월2일) 전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보류 또는 취소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잠실주공 2단지 외에 5~6개 단지의 법적하자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어디가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소급해서 중지되거나 보류되는 재건축 단지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영세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서민 주거안정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세제 등 정책적 방법을 통해 집값 안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강남 도곡2차 재건축 단지의 분양 승인이 정부의 권고로 한달간 보류됐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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