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년째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을 조정에 부쳤다. 공정성 시비 끝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온 소송이 당사자들 간 합의로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6일 원고(흡연 피해자)측이 "개별 배상보다는 전체 흡연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며 제기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측도 조정 회부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정안은 원고 측에서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수 십 년간 유해 제품을 판매해 온 국가와 KT&G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소송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KT&G에 요구할 구체적인 공익활동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KT&G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매년 이익의 일정비율을 출연,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와 금연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G 측은 "담배가 유해물질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기금을 출연해 흡연자를 돕는다는 취지에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열린 자세로 조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T&G 측은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KT&G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어 원고 측과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 온 김모(62)씨 등 폐암 환자 6명과 가족들은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숨겨 왔다"며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