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일본인 1,000여명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과 참배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이 26일 기각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와 이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총 6곳의 일본 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야스쿠니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만이 지난해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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