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5·6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과 장·차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 운용, 처분 권한을 위임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백지신탁 대상금액으로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0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하한선을 정하게 하고, 구체적 하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하고 독도의 해양생태계와 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은 여야간 막판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 본회의 상정조차 안 되고 처리가 무산됐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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