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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현철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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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김현철씨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0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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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20억원에 대해 현철씨측은 1994년 대선 후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의 이자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억원 가운데 5억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되지만, 15억원은 당시 현철씨와 조씨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던 50억원에 대한 이자로 볼 여지가 있어 정치자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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