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 중이던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1월21일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물품관리실로 끌려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한 A씨는 늑골골절 등으로 4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와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A씨에 대해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부에는 사건발생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 한족 양모씨는 1월24일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부산출입국관리소 단속 책임자 김모씨로부터 ‘긴급보호서’도 받지 못한 채 강제 보호조치 됐다. 양씨는 단속과정에서 현장 책임자 변모씨로부터 얼굴 등을 심하게 구타 당했지만 적절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A씨를 폭행한 박씨를 폭행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직원 성씨를 징계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전 조사과장 남씨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각 서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양씨를 단속하고 폭행한 현장책임자 변씨와 단속책임자 김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중국동포 원모씨가 지난 2월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월19일부터 3월4일까지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운동장이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의 운동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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