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5일 제115차 위원회를 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강남케이블TV 등 23개 케이블TV 방송 업체에게 모두 2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는 판촉행사 기간에 이용요금을 가입자에 따라 최장 6개월간 차별적으로 면제해주는 등 심각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신위가 SO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또 무선인터넷 NATE 체험 마케팅을 하면서 무료라고 했던 당초 공지 내용과 달리 참가자들로부터 통화료를 받은 SK텔레콤에 대해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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