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 신문사항을 재판부에 미리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던 검찰이 재판부에 질문요지를 제출하기로 해 이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의 갈등이 해소되게 됐다.
이 재판은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을 사전에 보지 않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첫 적용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지난 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와 면담을 갖고 개괄적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친척, 부하 직원 등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할 경우 변호인이 증인을 회유하거나 괴롭힐 우려가 있어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김 부장검사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변호인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방해할 수 없도록 질문 요지만 축약해 미리 제출키로 했다"며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살리되 국가형벌권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을 29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참고인 등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호인에게 검찰조서의 열람도 허용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늦게나마 수사기록 열람을 허용키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수사기록 열람 거부에 대한) 헌법소원 취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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