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등 수사내용 공개를 일절 금지하고, 검찰이 정한 취재기준을 위반한 기자에 대해 출입제한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정치권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뒤이은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대검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공개한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에서 "최근 들어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칙을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언론이 특정 인사를 소환했는지 문의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특히 소환자가 단순 참고인인 경우 소환사실을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유출한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례’로 간주해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도 영장 심리단계에서 피의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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