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조합결성에 대해 수용의사를 시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면 노동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설립신고를 접수하면 검토에 들어가되 합법적 신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면 그들의 조합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100여명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노조를 결성하고, 조만간 노동부에 정식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