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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허위신고/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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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허위신고/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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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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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토지·주택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거래자의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내년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맞춰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거래자나 중개업자의 명단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자동검증시스템은 개인과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검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인가격이 미리 입력된 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8월 말까지 전국 시·군·구청에 설치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부적격 가격으로 판정해 명단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를 받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자동검증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동산 가격정보는 감정기관과 국민은행의 가격조사자료, 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등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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