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모(65)씨가 철거용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조합장 등 재건축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측근으로 자금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조모(63)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철거용역업체 3개사 중 2개사에서 조합장 김씨에게 7억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 조합장 김씨가 철거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철거용역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시공사의 몫이라는 점에서 조합과 시공사, 철거용역업체 사이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철거용역업체가 지난해 말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면서 실제 비용이 70억원에 불과한데도 공사비를 110억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0억원의 차익을 챙긴 뒤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철거용역업체 가운데 1개사가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에 알루미늄 납품을 청탁했다는 제보를 접수, 현대건설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 김씨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시공사 역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조합장의 압력이나 납품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995년 창립된 뒤 현대, 삼성, 쌍용, 대림, 두산, 코오롱 등 6개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5,200여세대에 대한 재건축계획을 마련, 시공을 앞두고 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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