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를 졸업한 Y(33·여)씨는 지난해 1월 결혼이 성사되면 500만원의 사례비를 주기로 하고 모 결혼정보회사에 회비(40만원)를 내고 가입했다. Y씨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남성들과의 교제를 원했지만 실제 만남은 평범한 회사원들 위주로 이뤄졌다. 몇 차례 만남 후 Y씨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회비의 40%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결혼정보회사 10곳 중 평균 8곳이 소비자가 회원탈퇴를 요구할 때 회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이 현재 영업 중인 50개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80%에 달하는 40개 업체가 환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환급비율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업체는 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자격을 박탈할 경우 회비를 전액 돌려주지 않았고, 10개 업체는 비회원과의 결혼으로 인한 회원탈퇴 시 회비를 반환해 주지 않았다. 또 회원의 신원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대 회원이 피해를 본 업체도 8곳이나 됐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224건 가운데도 70% 이상이 ‘회비 환급 거부·지연’(54.5%)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19.6%) 등으로 인한 피해였으며, ‘소개 미이행’(11.6%) ‘회원관리 소홀’(10.3%) ‘소개조건 미준수’(4%) 등이 그 다음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1999년 결혼정보업이 자유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법규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회원가입 전에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듀오 선우 피어리 등 대형 결혼정보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