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환경부 기준보다 강화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조례’를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일산화탄소는 환경부 기준 10~25ppm보다 강화된 5~20ppm, 미세먼지는 100~200㎍/㎥에서 100~150㎍/㎥,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에서 800~1,000ppm, 포름알데히드는 120㎍/㎥이하에서 100~120㎍/㎥ 등으로 강화된다. 이 기준은 신축아파트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의료기관 미술관 등 실내공기질 개선 문제가 심각한 다중시설에 적용된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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