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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부한 세금 인터넷으로 안다/ 국세청,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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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납부한 세금 인터넷으로 안다/ 국세청, 하반기부터 시행

입력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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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내야 할 세금 내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열린 세정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 항목을 설치키로 했다.

납세자가 이 프로그램에 일부 정보만 입력하면 앞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생활세금 규모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무리한 세무조사 및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으로 조사요원을 평가하는 한편,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사안인 경우 직원이 반드시 소관 상급부서의 지침에 따라 과세 처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업체 뿐 아니라 단순 과세자료 처리 대상 업체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세자와 일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연결하는 ‘핫라인’(1577-0070)을 설치해 세무상담을 폭 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날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방안도 논의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등 선결과제가 많아 내년 본격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는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17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납세자가 올해 소득분이 반영되는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20여개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의료비 사용 및 학자금 납입 내역 등을 바로 전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데다 신용카드의 경우 업체마다 운용체제가 달라 사후 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와 달리 운영되는 유통업체 카드 사용내역이나 치과 진료비 등 건보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진료비 등은 별도 경로를 통해 수집해야 하는 문제도 선결 과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가능한 항목은 연금저축 정도에 불과해 본격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이 관련 업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고도 전년의 모든 공제대상 사용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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