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당수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의 정년을 넘으면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6년에 걸쳐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57세)이 5급 이상 공무원 수준(60세)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조창현(사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무교동 중앙인사위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 8면
조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공무원의 법적 정년을 철폐하는 선진국의 추세,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년연장은 민간기업에서 활성화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 간 정년차별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던 중앙인사위의 당초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증가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정년연장으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국고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와 구직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시행할 경우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6급 이하 정년을 2년마다 1년씩 연장해 6년에 걸쳐 60세로 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또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 통과 등을 감안하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1~2년 후에 확실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유예기간까지 감안하면 제도 첫 시행은 2008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공무원노조의 반대가, 정년연장은 국민들과 정치권의 반대가 클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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