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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유죄협상제는 범죄와의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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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유죄협상제는 범죄와의 타협

입력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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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법에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범죄자는 범죄 그 이상의 벌을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수준에 대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경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참작할 수 있는 수준 및 한계선인데, 정부가 검토 중인 유죄협상제도는 죄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범죄를 밝혀내야 하는 사건의 경우 본인이 인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든 국가가 범죄자들에게 일종의 ‘미끼’를 던진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범죄는 사회구성원 사이에 공유된 법적 질서와 표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범죄의 가능성을 역으로 높이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죄와 벌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궁극적으로 죄형법정주의의 틀이라는 기초가 흔들릴 수도 있다.

허병민·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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