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0일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전 회장은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실 계열사에 대출해 주면서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합리적인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회사자금을 횡령해 대한생명에 1조8,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만큼 대한생명이 청구한 1,000억원은 모두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1심에서 피해액 중 우선 750억원만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최 전 회장에게 형사재판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사실을 들어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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