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열람은 구청 지적과나 동사무소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lmis.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결과는 5월말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당 가격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
최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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