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여성의 법정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고용보험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 임금에 대한 기업체의 부담금은 없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산휴가 기간 임금의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출산휴가 기간 임금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분을 확대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I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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