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충북 충주, 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개 지역 10개 시·군의 부동산 가격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에 부동산 특별감시지역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토지투기 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충주와 사천, 무주, 하동, 광양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원주시와 태안군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무안과 영암·해남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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