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교원은 근무점수를 후하게 주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내놓자, 교원단체들이 "교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감 교사 등 교원들이 학교폭력 발생 때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 여부를 교원평가제와 연계, 근무성적 평정에 대폭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9~10월 두 달간 실시될 민관합동 학교폭력 추진실태 평가에서 교원들의 학교폭력 대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12월에 있을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학교폭력 대처 여부를 근평에 반영하면 교원들의 교육적 활동이 크게 위축돼 학생 지도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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