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사나 항공사 등 기업체가 제공하는 마일리지(포인트)를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등이 시행 중인 불우이웃 돕기 포인트 기부제도를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후원부문으로 확대한 것이다. 포인트 기부자는 현금 후원자와 마찬가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첫 사례로 19일 신한카드사와 ‘마일리지(포인트) 정치자금 기부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다른 카드사와 항공사, 정유업체, 이동통신사의 포인트도 정치자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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