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형태의 각종 감세 법안들이 쏟아져 나와 자칫 재정에 주름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월 이후 국회에 접수된 감세관련 법안은 14건에 달한다. 이들 감세 법안들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의돼 재보선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조기 집행 등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법안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감세관련 법안은 장애인, 택시업계, 농민, 우리사주조합원, 중소기업, 여성단체 등에 대해 세금을 대폭 깎아 주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 18명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 지급 기한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금결제 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이미 관련 법이 시행 중이며 현재도 30일 이내에 어음결제를 하면 연간 결제금액 3.6%가 공제되는 상황에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정화원 의원 등 여야의원 30명은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으로 장애인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아예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장애인 차량에 면세 LPG를 공급해도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고 부정유통의 우려도 커 세수 감소만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택시나 화물차 등 운송업계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11일 제출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주식 인출금(시가 - 매입가)에 대해서는 50%, 5년 이상 보유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다. 박계동 의원은 123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지난달 29일 택시 연료인 LPG부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냈다.
이밖에 올해 말로 되어있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과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08년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기업들이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손금 인정 범위를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회복 초기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에도 4조3,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정악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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