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촌지 수수 등 교육 부조리에 대한 특별감찰 예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2주 만에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교사 촌지 수수와 학교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6일까지 시내 초·중·고교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12명과 불법 찬조금을 모금한 5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촌지의 경우 초등학교 10곳에서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쇼핑백 등으로 수수하다 시교육청의 암행감찰단에 의해 발각됐다. 교사들은 1인당 적게는 5만3,000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현금이나 선물을 받았고 강남교육청 관할 초등학교(4곳)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 비위 교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순 선물을 받은 교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머지 교사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후 촌지 수수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찬조금을 모금하는 학교 5곳을 적발했다. 특수목적고인 A고의 경우 학부모 1인당 13만~35만원까지 학급별로 할당했으며 모금 총액은 4,867만원에 달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학부모 1인당 최고 100만원까지 찬조금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교육 당국은 암행감찰을 위해 시교육청 여직원을 학부모로 위장시키고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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